채용공고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공고 제2023-124호
2023년 광주도시철도공사
신규직원 채용공고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역량있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9월 1일 ㅣ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선발예정인원
가. 일반직
채용 분야 구분모집 직급 선발예정
인원
(명)
주요 직무내용
총 계   14  
사무 소계 9급 6  
일반
[직무기술서]
9급 3 사무 및 고객서비스(역 근무) 관련 업무 등
장애인
[직무기술서]
9급 1
간호
[직무기술서]
9급 1 직원 건강·보건 관리, 작업환경관리, 사무 업무 등
기록물관리
[직무기술서]
9급 1 기록물관리·평가·폐기, 정보공개, 사무 업무 등
승무
[직무기술서]
9급 3 열차운행 관련 업무 등
전기
[직무기술서]
9급 2 전기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 등
차량
[직무기술서]
9급 1 전동차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 등
신호
[직무기술서]
9급 1 신호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 등
기계
[직무기술서]
9급 1 기계설비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 등
나. 공무직
채용 분야 구분모집 선발예정
인원
(명)
주요 직무내용
총 계 7  
역무(사무 포함) 1 역무(영업, 역사내 시설물 점검·확인, 안전관리 등), 사무 등
미화 소계 5  
일반 2 역사, 본사, 기지, 전동차 청소·방역 등
취업지원 1
북한이탈주민 1
다문화가정 1
시설 1 역사, 본사 및 기지 시설물(소방 등) 유지관리 등
[가. 일반직 나. 공무직 공통 적용사항]
※ 일반직 · 공무직간, 채용분야 · 구분모집 단위간 중복지원은 불가함
※ 장애인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일반지원자와 경쟁), 중복지원은 불가함
※ 구분모집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장애인”, “간호”, “기록물관리”,“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에 응시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해당 채용분야 일반모집
 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함
응시자격
가. 공 통
구 분 자 격 내 용
연 령 ㆍ18세 이상 60세 미만(1964.1.1. ∼ 2005.12.31.출생자)
거주지 ㆍ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同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근무조건 ㆍ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여성의 경우「근로기준법」제70조에 따라 ‘야간근무(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함
응시제한 ㆍ일반직 : 공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승무분야)
ㆍ공무직 : 공사 계약직근로자 관리내규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결격사유 보기]
나. 자격·경력 제한 채용분야, 구분모집 단위
  ※ 아래 채용분야·구분모집을 제외하고 자격·경력 제한 없음
구 분 응시가능자
일반직 사무
(간호)
간호사 면허증 취득 후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분야
  - 의료법 제3조제2항 제1호(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경력자
  - 공무원으로서 간호·보건 업무 경력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에서의 간호·보건 업무 경력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경력만 인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무
(기록물
관리)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자격만 인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만 인정
  ※ 합격후 해당분야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승무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자만 인정
  ※ 임용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공무직 취 업
지 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북 한
이 탈
주 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문화
가 정
「다문화 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국어 구사가 자유로운 자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미화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서(1~3등급)*를 취득한 자 또는 「국민체력100」체력평가 결과지* 상
  체력요인 6개항목(건강체력 4, 운동체력 2) 중 4개 이상 항목에서 (1~3등급) 평가를 받은 자
  (장애인은 제외)
  *’23.7.1 이후 발행본 (☞ 참조 : 첨부 3.「국민체력100」체력인증 안내문) [다운로드]
시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141 건축, 162 기계장비 설비·설치, 201 전기, 251 안전관리 분야 중 하나에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참조 : 첨부 4.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자격만 인정 [다운로드]
응시원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3.09.18.(월) ~ 09.22.(금)
 ○ 접수시간은 시작일 09:00 ~ 종료일 17:00(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나.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 접수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 x 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능하며, 응시직렬(직류/구분)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취소(삭제)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지원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 마감일 16:00 까지만 가능
 ○ 응시수험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습니다.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전형절차(단계)
필기시험 서류전형 인 · 적성
검사
면접시험 신체검사,
결격조회 등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 가능(적성검사는 신호분야 지원자에 한함)
나. 시험일정 등
구 분 전형일정 방 법
채용공고 '23.09.01.(금) ㆍ광주광역시 및 공사 홈페이지 공고
ㆍ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원서접수 '23.09.18.(월)~09.22.(금)
17:00까지
ㆍ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
   접수
필기시험 장소공고 '23.10.05.(목) ㆍ市, 공사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응시표 출력 : 10:00 ∼ )
필기시험 '23.10.14.(토) ㆍ필기시험 고사장(공고된 고사장)
합격자발표 '23.10.30.(월) ㆍ공사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ㆍ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서류전형 서류접수 '23.11.06.(월)~11.08.(수) ㆍ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장소에 제출(우편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합격자발표 '23.11.13.(월) ㆍ공사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ㆍ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인 · 적성
검사
인성검사 '23.11.20.(월) ㆍ오프라인 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적성검사 '23.11.20.(월)~11.23.(목) ㆍ오프라인 검사
 ※ 인성검사 합격자(신호분야에 한함) 대상
합격자발표 '23.11.27.(월) ㆍ공사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ㆍ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면접시험 '23.12.04.(월)~12.05.(화) ㆍ서류전형 및 인 · 적성검사 합격자
최종 합격자 발표 '23.12.07.(목) ㆍ공사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ㆍ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grtc.co.kr) 등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
필기시험
가. 시험시간 및 과목 수
구 분 시험시간 과목수 비 고
일반직 총 100분 3과목 ㆍ과목별 100점 만점
ㆍ객관식 4지 택1형
ㆍ일반직 : 100문항, 공무직 : 20문항
 (자세한 사항은 나. 시험과목 참고)
공무직 총 20분 1과목
나. 시험과목
구 분 필기시험 과목(문항수)
※ 각 과목 100점
비고
일반직
9급
사무 ①일반상식(20문항), ②영어(20문항), ③NCS평가(60문항)

※ 일반상식(20)
- 국어(6), 한국사(6),
  시사경제문화(8)

※ NCS(60)
- 의사소통(15)
  문제해결(15)
  대인관계(15)
  조직이해(15)

승무
전기 ①영어(20문항), ②전기일반(20문항), ③NCS평가(60문항)
차량
신호 ①영어(20문항), ②통신일반(20문항), ③NCS평가(60문항)
기계 ①영어(20문항), ②기계일반(20문항), ③NCS평가(60문항)
공무직 역무(사무포함) ①일반상식(20문항)
미화
시설
다. 필기시험 합격인원
 ○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하고 총득점(가점 포함)이 높은순으로 선발
 ○ 채용분야 각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에 일정인원을 합한 인원
선발예정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필기시험 합격인원 4명 5명 6명 8명 10명 12명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장애인·간호·기록물관리·취업지원·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구분모집에 응시자 또는 적격자(합격자)가 없어
 해당 채용분야의 일반 구분모집 응시자에서 추가 선발할 경우, 일반 모집인원과 추가선발인원을 합하여 배수 적용
필기시험 가산특전
가. 대 상 : 취업지원대상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4명 이상 채용분야(구분모집 기준)만 취업지원 가산점 적용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직무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아래의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또는 공사가 정한 응시분야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일반직 응시자에 한해 1인 1종만 적용

가산대상 가산비율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 사무분야에 한함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5%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참조 : 첨부 5. 공사 지정 국가기술자격 종목 [다운로드]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5%
산업기사
(≫ 참조 : 첨부 5. 공사 지정 국가기술자격 종목 [다운로드]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3%
철도교통관제사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통폐합 포함)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다.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기간 내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gwangju.saramin.co.kr)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보호)번호를
       입력
하여야 함 (필기시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가산점) 종류, 자격번호,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2개이상 자격증 소유자의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중복되더라도 합산
 ※ 철도교통관제사는 타 항목(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과 중복되더라도 합산

서류전형 및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기간 : '23.11.06.(월)~'23.11.08.(수)
다.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장소에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임

라. 제출서류
구 분 내용 비 고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공통
주민등록초본 ㆍ주소변동사항, 병역사항 등 전체사항 포함 1부
 (공고일 이후 발행)
공통
군복무확인서 ㆍ전역예정일 기재(소속부대장 발행) 현역복무자
자격증 ㆍ간호사 면허증 사본(경력증명서 포함) 사무(간호) 분야
응시자
ㆍ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합격증명서 사본 사무(기록물관리)
분야 응시자
ㆍ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사본(앞·뒷면) 승무 분야 응시자
ㆍ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
ㆍ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공무직 시설 분야
응시자
ㆍ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필기시험 가산점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ㆍ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증명서류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체력 증빙서류 ㆍ「국민체력100」체력인증서(1~3등급) 또는
 「국민체력100」체력평가 결과지 [안내문 다운로드]
 ※ ’23.7.1 이후 발행본
공무직 미화 분야
응시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ㆍ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 필기시험 가산점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ㆍ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해당자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ㆍ가족관계증명서 및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
※ 제출 시 자격증 원본 지참

마. 불합격대상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자
 ○ 응시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되는 경우
 ○ 응시원서에 가점내역을 제출서류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 자격증 및 거주지 제한 등 허위사실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 미화의 경우「국민체력100」체력인증서(1~3등급)를 취득한 자 또는 「국민체력100」체력평가 결과지 상 체력요인
   6개항목(건강체력 4, 운동체력 2) 중 4개 이상 항목에서 (1~3등급) 평가를 받은 자(장애인은 제외)는 “적격” 판정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자 발생 시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결정함(동점 합격자 등으로
   각 분야별 필기시험 합격인원이 초과된 경우는 추가 선정하지 않음)
바.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필기시험 합격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타인이 인식할 수 없도록 조치후 제출합니다.
 ○ 상기의 제출서류 이외에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등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사. 합격자 발표 : '23.11.13.(월)
인성검사

가.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나. 실시일자 : '23.11.20.(월)

다. 인성검사 : 인성검사 판별기준에 의해 판정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
라. 실시방법 및 부적격자 결정방법
 ○ 외부 전문기관 위탁진행으로 하며, 인성검사판별기준에 의해 (부)적격 판정
 ○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 측정기준 및 평가항목, 적격기준 등 별도 안내 예정
마. 합격자 발표 : '23.11.27.(월)

[적성검사] 검사대상자 및 검사방법 별도 공지, 안내
 ○ 신호분야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면접시험) 응시 가능

면접시험

가. 대 상 : 인 · 적성검사 합격자
나. 일 자 : '23.12.04.(월)~'23.12.05.(화)
다. 평정요소 : 공사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
 ○ 평정요소(4개) : ①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일반·전문지식·응용능력,
         ③창의성·논리성·발표력, ④사회성·발전가능성·리더십
라.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별 10점 만점 총 40점 만점으로 운영
 ○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5할 이상인 자 중 상위 고득점자 순
 ○ 단,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항목)에 대하여 만점의 2할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정점수와 관계없이 탈락
  ※ 면접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적용
  ※ 면접시험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가산점과 동일, 가점합격률 상한제 적용)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일 자 : '23.12.07.(목)
나. 결정방법 : 필기시험(50%)과 면접시험(50%) 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 최종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계산
 ○ 동점자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고득점자, 면접평정요소(①,②,③,④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장애인·간호·기록물관리·취업지원·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선발예정인원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채용분야의
   일반 구분모집 응시자 중에서 최종성적순 추가 선발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가. 대 상 : 최종합격자
나. 신체검사

 ○ 일반건강검진 결과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임용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 시
  - ② 일반 채용신체검사 결과 의사 소견상 업무수행 가능 판정 시
 ○ 승무, 신호 분야 합격자는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기준」 적용, 합격시 채용후보자 등록 [신체검사 규정 다운로드]
 ○ 신체검사비용 공사 부담
다. 결격사유 조회
 ○ 신원조사,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관련기관에 결격사유,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 시
   임용대상에서 제외
교육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형편에 따라 임용전 또는 후에 신규양성교육을 실시하며,
  3개월의 시보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 임용은 공사 인력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임용
  ※ 임용후보자의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며,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대상자, 부적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예비합격자 운영
가. 선정기준 : 선발예정인원 초과인원 중 최종성적순으로 구분모집별 예비합격자 선정
나. 임용조건 : 최종합격자의 등록 및 임용포기, 신체검사 불합격자, 임용 후 중도 퇴사,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예비합격자 순번대로 추가 임용
다. 예비합격자 선정인원
 ○ 일반직
구분 사무 승무 전기 차량 신호 기계
일반 장애 간호 기록물
예비합격자 2명 1명 1명 1명 2명 1명 1명 1명 1명
 ○ 공무직
구분 역무 미화 시설
일반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예비합격자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 구분모집에서 예비합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 분야별 일반전형에서 추가합격자 선발
라.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채용 제출서류 반환
가.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나. 청구양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다. 청구방법
 ○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자 본인(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이 요구할 경우 본인여부 확인 후 제출서류 반환
 ○ [우편](우 6199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마륵동) 광주도시철도공사 총무팀 (fax 062-604-8069)
라. 반환방법 : 직접 방문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
 ※ 비용부담, 발송 및 수령기간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함
응시자 유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1인 1개분야·구분모집 단위에만
  지원 가능하고 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처리하며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허위·착오기재, 누락, 사실증빙 불가, 응시자와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특히 필기시험에 가산되는 가산점에 대해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산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출신지역, 부모직업,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 비위채용 등 부정합격이 적발될 경우, 해당지원자를 사전 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및 채용이 취소되며,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코로나19 등 채용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www.grtc.co.kr)를 통해 안내예정입니다.
아. 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recruit@grtc.co.kr로 제출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자. 본 채용과정 중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가 광주교통공사로 사명이 변경될 경우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 관계는 광주교통공사로 포괄 승계됩니다.
차.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2-604-8061, 8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