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광주교통공사 공고 제2024-60호
2024년도 상반기
광주교통공사 신규직원 채용공고
2024년도 상반기 광주교통공사 신규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ㅣ 광주교통공사 사장
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및 시험과목
가.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 32명
[일반직 : 5명]
채용분야
(직렬/직무)
구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담당업무 비고
사무 일반 9급 2 사무 및 고객서비스(역 근무) 관련 업무 등 [붙임3]
직무기술서
참고
기술(승무) 일반 9급 1 열차운행 관련 업무 등
기술(전자) 일반 9급 2 전자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 등
[공무직 : 27명]
채용분야
(직종)
구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담당업무 비고
역무
(사무포함)
일반 - 6 역무(영업, 역사내 시설물 점검·확인, 안전관리 등),
사무 등
 
장애인 - 1
미화 일반 - 13 역사, 본사, 기지, 전동차 청소·방역 등  
취업지원 - 1
북한이탈
주민
- 1
다문화가정 - 1
시설 일반 - 2 역사, 본사 및 기지 시설물(소방 등) 유지관리 등  
정비 일반 - 1 전동차 정비 등  
경비 일반 - 1 기지 경비(출입인원·차량 통제, 방문객 안내 등)  
※ 일반직·공무직 간, 채용분야(직렬/직무/직종)·구분모집 단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함.
※ 장애인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일반지원자와 경쟁), 중복지원은 불가함.
※ 공무직 구분모집 중 ‘장애인·취업지원·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분야 선발예정 인원에 응시자 또는 적격자(합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을 선발하지 않고, 해당 채용분야(직종) 일반 구분모집 응시자 중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음.
나.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일반직]  
채용분야
(직렬/직무)
구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문항수)
사무 일반 9급 2 ①일반상식(20), ②영어(20), ③NCS(60)
기술(승무) 일반 9급 1
기술(전자) 일반 9급 2 ①전자일반(20), ②영어(20), ③NCS(60)
[공무직]
채용분야
(직종)
구분 직급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문항수)
역무
(사무포함)
일반 - 6 ①일반상식(20)
장애인 - 1
미화 일반 - 13
취업지원 - 1
북한이탈주민 - 1
다문화가정 - 1
시설 일반 - 2
정비 일반 - 1
경비 일반 - 1
* 일반상식 : 국어 30%, 한국사 30%, 시사경제문화 40%
* NCS(4개 영역 60문항) : 의사소통(15), 문제해결(15), 대인관계(15), 조직이해(1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4지 택 1형 20문항)
     ※ 단, NCS 과목은 60문항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다. 제3차 시험 : 인성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 가능
 
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일 : 2024.07.13.(토)
나. 필기시험시간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고
일반직 3과목 10:00∼11:40(100분) ▶ 과목별 100점 만점
▶ 객관식 4지 택1형
▶ 일반직 : 100문항, 공무직 : 20문항
    (자세한 사항은 [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및 시험과목]
 나.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참고)
공무직 1과목 10:00∼10:20(20분)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인원
     ○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가점 포함)이 높은 순
     ○ 합격인원 : 채용분야 각 구분모집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배수이내 선발
 
선발 예정인원 1명 2명 6명 7명 13명 14명 15명 16명
필기시험 합격인원 4명 6명 12명 14명 20명 21명 23명 24명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무직 구분모집 중 장애인·취업지원·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구분모집에 응시자 또는 적격자(합격자)가 없어
         해당 채용분야(직종)의 일반 구분모집 응시자에서 추가 선발할 경우, 일반 모집인원과 해당 구분모집분야 인원을 합하여
         선발 예정인원을 적용
 
응시자격  
가. 공통  
구분 자격내용
연령 ▶ 18세 이상 60세 미만(1965.1.1. ∼ 2006.12.31.출생자)
성별 ▶ 제한없음
거주지 ▶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한 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同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근무조건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여성의 경우「근로기준법」제70조에 따라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함
응시제한 ▶ 일반직 : 공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승무분야)
▶ 공무직 : 공사 계약직근로자 관리내규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붙임1]. 결격사유 참고
    ※ 기준일 : 채용 공고일 현재
나. 자격 · 경력 제한 채용분야, 구분모집 단위
     ※ 아래 채용분야 · 구분모집을 제외하고 자격 · 경력 제한 없음.
 
[일반직]    
채용분야
(직렬/직무)
구분 자격내용
기술(승무) 일반 제2종 전기차량 운전 면허를 소지한 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자격만 인정
※ 임용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공무직]    
채용분야
(직종)
구분 자격내용
역무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만 인정
※ 합격후 해당분야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미화·경비 일반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서(1~3등급)를 취득한 자 또는 「국민체력100」체력평가 결과지상
체력요인 6개항목(건강체력 4, 운동체력 2) 중 4개 이상 항목에서 (1~3등급) 평가를
받은 자 [국민체력100 인증관련]
※ 미화 구분모집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분야에도 공통적용됨
※ 공고시작일 이후 발행본
미화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미화·경비 일반의 자격내용 [국민체력100 인증관련] 도 동시 충족하여야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 미화·경비 일반의 자격내용[국민체력100 인증관련]도 동시 충족하여야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외국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국어 구사가 자유로운 자
※ 미화·경비 일반의 자격내용[국민체력100 인증관련]도 동시 충족하여야 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시설 일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141 건축,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201 전기, 251 안전관리 분야 중 하나에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자격만 인정
정비 일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146 건설기계운전, 161 기계제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163 철도, 164 조선, 166 자동차,
167 금형·공작기계, 174 용접, 201 전기, 202 전자, 252 비파괴검사 분야 중 하나에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철도차량 정비경력 2년이상인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자격만 인정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통합채용 공고문】』 을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원서접수마감일까지 기재된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시험일정  
구분 전형일정 방법
채용공고 2024.06.05.(수)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 공고
▶ 광주광역시 및 공사 홈페이지 공고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원서접수 2024.06.18.(화) 09:00 ∼
06.25.(화) 17:00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접수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
2024.07.05.(금) ▶ 광주광역시, 공사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공고
    (응시표 출력 : 10:00 ∼ )
필기시험 2024.07.13.(토) ▶ 필기시험 고사장(공고된 고사장)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4.07.24.(수) ▶ 공사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공고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서류전형 접수 2024.07.30.(화)~
08.01.(목)
▶ 본인 또는 대리인 직접방문(우편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08.08.(목) ▶ 공사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인성검사 2024.08.13.(화) ▶ 오프라인 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2024.08.20.(화) ▶ 공사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면접시험 2024.08.27.(화)~
08.28.(수)
▶ 인성검사 합격자 대상
최종합격자 발표 2024.09.06.(금) ▶ 공사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 및
    공사 홈페이지(https://www.grtc.co.kr)에 공고 할 예정임.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전화 확인은 불가함)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4.06.18.(화)~’24.06.25.(화)
     ○ 접수시간은 시작일 09:00 ~ 종료일 17:00(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s://gwangju.saramin.co.kr)를 통하여만 접수
    합니다.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채용분야(직렬/직무/직종/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서류전형 및 제출서류  
가.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기간 : ’24.07.30.(화) ~ ’24.08.01.(목)
다. 제출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장소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 광주교통공사 본사 4층 총무팀(광주 서구 상무대로 760)
마.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공통
제출
자기소개서 [소정양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소정양식]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사항, 병역사항 등 전체사항 포함 1부
  (공고일 이후 발행)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필수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해당자
제출
군복무확인서 ▶ 전역예정일 기재(소속부대장 발행) 현역복무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부 발행 증명서 필기시험
가산점 해당자 /
취업지원
구분모집 응시자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증명서류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북한이탈주민
구분모집
응시자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문화가정
구분모집
응시자
체력 증빙서류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1~3등급) 또는
    「국민체력100」 체력평가 결과지
    ※ 공고시작일 이후 발행본
공무직 미화·경비
분야 응시자
자격증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증 사본(앞·뒷면) 일반직
승무분야
응시자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
▶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공무직
시설·정비분야
응시자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일반직
필기시험
가산점 해당자
경력증명서 ▶ 철도차량 정비경력 증명할수 있는 서류 공무직
정비분야
응시자
※ 제출 시 자격증 원본 지참  
바. 불합격대상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자
     ○ 응시원서 기재 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되는 경우
     ○ 응시원서에 가점 내역을 제출서류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 자격증 및 거주지 제한 등 허위사실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 미화·경비의 경우「국민체력100」체력인증서(1~3등급)를 취득한 자 또는 「국민체력100」체력평가 결과지 상
      체력요인 6개항목(건강체력 4, 운동체력 2) 중 4개 이상 항목에서 (1~3등급) 평가를 받은 자는 “적격” 판정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에서 불합격자 발생 시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결정함(동점 합격자 등으로
    각 분야별 필기시험 합격인원이 초과된 경우는 추가 선정하지 않음)
사.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필기시험 합격후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는 타인이 인식할 수 없도록 조치후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의 제출서류 이외에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등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아. 합격자 발표 : ’24.08.08.(목)
 
인성검사  
가.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나. 실시일자 : ’24.08.13.(화)
다. 인성검사 : 인성검사 판별기준에 의해 판정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
라. 실시방법 및 부적격자 결정방법

     ○ 외부 전문기관 위탁진행으로 하며, 인성검사판별기준에 의해 (부)적격 판정
     ○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 측정기준 및 평가항목, 적격기준 등 별도 안내 예정
마. 합격자 발표 : ’24.08.20.(화)
 
면접시험  
가. 대상 : 인성검사 합격자
나. 실시일자 : ’24.08.27.(화) ~ ’24.08.28.(수)
다. 평정요소 :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

     ○ 평정요소(4개) : ①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일반·전문지식·응용능력, ③창의성·논리성·발표력,
                               ④사회성·발전가능성·리더십
라.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별 10점 만점 총 40점 만점으로 운영
     ○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균점수가 만점의 5할 이상인 자 중 상위 고득점자 순
     ○ 단,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항목)에 대하여 만점의 2할 이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정점수와 관계없이 탈락
         ※ 면접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에 대해 산술평균 점수 적용
         ※ 면접시험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가산점과 동일, 가점합격률 상한제 적용)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일자 : ’24.09.06.(금)
나. 결정방법 : 필기시험(50%)과 면접시험(50%) 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 최종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동점자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고득점자, 면접평정요소(①,②,③,④순 고득점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에 장기(계속)거주한 순으로 결정
         ※ 장애인·취업지원·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선발예정인원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채용분야의 일반 구분모집
             응시자 중에서 최종성적순 추가 선발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가. 대상 : 최종합격자
나. 신체검사

     ○ 일반건강검진 결과 아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임용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정 시
         - ② 일반 채용신체검사 결과 의사 소견상 업무수행 가능 판정 시
     ○ 승무 분야 합격자는 「철도안전법 신체검사 기준」적용, 합격시 채용후보자 등록
     ○ 신체검사비용 공사 부담
다. 결격사유 조회
     ○ 신원조사,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관련기관에 결격사유,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 시
   임용대상에서 제외
 
교육 및 임용  
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형편에 따라 임용전 또는 후에 신규양성교육을 실시하며, 3개월의 시보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 임용은 공사 인력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임용
     ※ 임용후보자의 등록 유효기간은 2년임.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대상자, 부적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필기시험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4명 이상 채용분야(구분모집 기준)만 취업지원 가산점 적용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직무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아래의 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또는 공사가 정한 응시분야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일반직 응시자에 한해 1인 1종만 적용 (단, 철도교통관제사는 중복되더라도 합산)
가산대상 가산비율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 사무분야에 한함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5%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참조 : [첨부 5. 공사 지정 국가기술자격 종목])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5%
산업기사
(☞ 참조 : [첨부 5. 공사 지정 국가기술자격 종목])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3%
철도교통관제사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통폐합 포함)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다.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마감일까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보호)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필기시험 합격후 제출기간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2개이상 자격증 소유자의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응시원서상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점 비율의 착오기재, 누락 등에 의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중복되더라도 합산
     ※ 철도교통관제사는 타 항목(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과 중복되더라도 합산
예비합격자 운영  
가. 선정기준 : 선발예정인원 초과인원 중 최종성적순으로 구분모집별 예비합격자 선정
나. 임용조건 : 최종합격자의 등록 및 임용포기, 신체검사 불합격자, 임용 후 중도 퇴사,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예비합격자 순번대로 추가 임용
다. 예비합격자 선정인원
○ 일반직
 
구분 사무 승무 전자
예비합격자 2명 2명 2명
     ○ 공무직  
구분 역무 미화 시설 정비 경비
일반 장애인 일반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예비합격자 2명 1명 5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 공무직 구분모집 중 장애인·취업지원·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구분모집에 예비합격자가 없는 경우
    해당 채용분야(직종)의 일반 전형에서 추가합격자 선발
라.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채용 제출서류 반환  
가.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나. 청구양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다. 청구방법
     ○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자 본인(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이 요구할 경우 본인여부 확인 후 제출서류 반환
     ○ [우편](우 6199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마륵동) 광주교통공사 총무팀 (fax 062-604-8069)
라. 반환방법 : 직접 방문수령(신분증 지참) 또는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
     ※ 비용부담, 발송 및 수령기간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함
 
응시자 유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1인 1개분야·구분모집 단위에만
     지원 가능하고 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처리하며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허위·착오기재, 누락, 사실증빙 불가, 응시자와의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특히 필기시험에 가산되는 가산점에 대해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산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이 취소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학력, 학교명, 출신지역, 부모직업,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 비위채용 등 부정합격이 적발될 경우, 해당지원자를 사전 배제하고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및
     채용이 취소되며,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공사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채용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s://www.grtc.co.kr)를 통해
     안내 예정입니다.
아. 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recruit@grtc.co.kr”로 제출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자.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교통공사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2-604-8061, 8063, 8064)